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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3.21.자 2011무1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1 무 19 소송비 용액 확정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상대방

교육 과학 기술 부장관

원심결정

서울 고등 법원 2010. 12. 21. 자 2010 루 343 결정

주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재항고인 의 재항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결정 과 대조 하여 살펴 보았으나, 그 주장 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5 조 , 제 4 조에 의하여 재항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판결선고

2011. 3. 21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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