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 다 1800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에 대한 이 의
재항고인
원고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08. 11. 12. 자 2008 라 39 결정
판결선고
2010.1.14.
주문
재항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재항고 이유 를 살펴 본다 .
1. 재항고 이유 제 1, 2 점 에 관하여
기록 에 의하면, 서울 특별시 양천구 청장 은 2000. 3. 14. 재항고인 을 포함한 관내 택시운송 사업자 들 에게 사업 개선 명령 ( 도급제 및 지입제 금지,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전액 관리제 실시, 타코 집계표 매일 출력 후 보관 ) 을 시달 한 사실, 재항고인 은 2005. 7. 1. 부터 같은 달 31. 까지 동안에 서울 33 바 6401 호 외 38 대의 차량 을 차고지 밖에서 교대 하게 한 사실, 서울 특별시 양천구 청장 은 2005. 12. 21. 사업 개선 명령 의 불이행 을 이유로 재항고인 에게 과태료 500 만 원 을 부과 한 사실 등 이 인정 되는 바, 재항고인 이 2000. 3. 14 .자 사업 개선 명령 을 불이행 하였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재항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잘못 이 없다 .
2. 재항고 이유 제 3 점 에 관하여
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 2007. 7. 13. 법률 제 8511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 24 조 제 1 항 은 ' 건설 교통 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는 여객 의 원활한 운송 과 서비스 의 개선 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 사업자 에게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명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하고, 같은 항 제 9 호 에서 ' 안전 운송 의 확보 와 서비스 의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를 규정 하였고, 제 67 조 제 1 항 은 ' 건설 교통 부장관 은 이 법 에 의한 권한 의 일부 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하고, 제2 항 은 ' 시 · 도지사 는 제 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 교통 부장관 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의 일부 를 건설 교통 부장관 의 승인 을 얻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재위 임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하였다. 한편, 구 기업 활동 규제 완화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2005. 3. 31. 법률 제7442 호로 개정 되어 2008. 3. 21. 법률 제 8980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별 조치법 ' 이라 한다 ) 제 55 조의 5 는 ' 다음 각호 의 법률 의 규정 에 의한 관계 행정 기관 의 장의 시정 지시 등 의 권한 은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 하고, 같은 조 제 8 호 에서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4 조 ' 를 규정 하였다 .
기업 활동 에 관한 행정 규제 의 완화 를 통해 원활한 기업 활동 을 도모 하고자 하는 구 특별
조치 법 의 목적, 사업 개선 명령 의 근거 규정 인 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4 조 를 삭제하지 않고 특별 조치 법 의 개정 을 통해 시정 지시 등 의 권한 행사 만을 제한 하는 것으로 규정 한 입법 취지, 그동안 시 · 도지사 · 구청장 은 이 안전 운송 확보 와 서비스 향상 을 위해 일정한 조치 가 필요한 경우 마다 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에 따라 관내 운송 사업자에게 사업 개선 명령 을 추가 로 시달 해 온 사정 등 을 종합 하여 보면, 2005. 3. 31. 법률제 7442 호로 개정 된 구 특별 조치 법 제 55 조의 5 제 8 호의 의미 는, 관계 행정 기관 의 장이 안 전 운송 확보 등 을 이유로 위 개정 법률 시행 후 새로이 사업 개선 명령 을 시달 하여 행정규제 를 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에 불과 하고, 따라서 위 개정 법률 의 시행 이전 에 이미 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4 조에 따라 적법 하게 행하여 진 사업 개선 명령 은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 된다고 보아야 한다 .
같은 취지 에서 원심 이, 서울 특별시 양천구 청장 의 2000. 3. 14. 자 사업 개선 명령 이 유효함 을 전제 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처분 이 적법 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재항고인 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구 특별 조치 법 제 55 조 5 제 8 호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1. 14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