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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8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12. 1. 의정부시 호 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앞 대서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인이 D 와 2015. 10. 9. 22:00 경 E 모텔 앞길에서 입간판 문제로 시비하던 중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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