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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3:2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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