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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8 2020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21:07경 밀양시 B마을 앞 도로에서 부터 C에 있는 D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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