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횡단보도 중앙에 정차하여 두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횡단보도 중앙에 차량을 정차하여 불편을 준다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아, 지나가는 길 지나가라,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자 급출발할 듯 2~3회 가속페달을 밟아 소리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가자 위 화물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2~3m가량 매달고 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의 영상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봐야 하니 비켜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앞 유리 와이퍼를 잡자, 이를 피해 1m 정도 차량을 후진한 후 출발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차량을 잡으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