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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2:1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라브랜드’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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