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몰운대아파트 207동 앞 도로에서부터 다대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