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4 2017고단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3:25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철제 의자를 휘두르며 구두를 벗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고, 얼음 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