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79,531,150원, 농어촌특별세 7,953,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B 6층에 위치한 C 주식회사(2010. 8. 24.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70,000주 중 35,0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8. 9. 3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500주의 주주로 추가로 등재되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6,500주(전체 주식의 9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점주주 성립시점인 2008. 9.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원고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9,531,150원, 농어촌 특별세 7,953,1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31. 기각되었고, 2014. 1. 2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역시 2014.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감사인 E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로서 위 주식을 원고와 F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F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