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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013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7: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5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증 제 1호, 칼날 길이 9센티미터) 을 꺼 내 어 들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1. 불리한 정상: 휴대하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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