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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30 2019고정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업주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2:30경 위 C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D(24세)가 구입한 물품 대금의 중복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당시 위 마트 직원들 및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쳐다보지 마, 이 새끼야 눈깔파버리기 전에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영업장 와가지고 개새끼가 어린 노무 새끼가”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계속하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심한 언동으로 인하여 마트 영업을 방해받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제압하기 위하여 거친 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피해자의 인격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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