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교차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편도 1차선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주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이 탑승한 F 마티즈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432,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