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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노2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 21: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한솔동 열병합발전소 앞 노상을 공주방면에서 한솔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동승자 E를 태우고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량 후미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311,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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