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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5486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33,673,147원 및 그 중 223,733,854원에 대한 2000. 6. 27.부터, 9,9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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