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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나411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581,61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냉난방 설비 시공ㆍ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사업용 거래계좌를 개설해줄 사람을 찾던 중 2012. 5.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2. 5. 15. 남부산농협 수영지점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원고에게 사업용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되, 피고가 예금통장 및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기로 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2. 5. 18. 원고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에게 그 분양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 개설 및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명의 대여 과정에서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생일선물로,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취득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권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6. 13. G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E건물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사용 용도로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으로 G에게, 2012. 6. 13.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15. 이 사건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8. 11.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2012.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2012고단2989호), 그 판결은 2012. 12. 7. 확정되었으며, 2013. 6. 11. 만기출소 하였다.

바. 원ㆍ피고는 피고의 구금기간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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