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499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부산저축은행은 2005. 2. 25. 소외 망 C(2013. 8. 1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액 80억 원, 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8. 2. 5. 망인에게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였다.

2014. 8. 29.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망인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합계 2,373,917,807원(= 대출원금 1,000,000,000원 대출이자 1,373,917,807원)이다.

다. 망인 및 피고들 명의의 계좌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입출금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입출금’이라 한다). 1) 2010. 1. 15.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양도성예금 계좌(D)에서 20,147,65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그 중 2,000,000원은 피고 A 명의의 남부산농협 계좌(E)에, 5,500,000원은 피고 A 명의의 다른 남부산농협 계좌(F)에 입금되었다. 2) 2010. 4. 16.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양도성예금 계좌(G)에서 10,222,578원이 출금되었고, 위 금원은 같은 날 피고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에 입금되었다.

3) 2010. 7. 5. 피고 A 명의(계좌 개설 당시에는 망인 명의였으나 2010. 7. 5. 출금 이전에 피고 A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의 농협은행 양도성예금 계좌(I)에서 50,290,028원이 출금되었고, 위 금원은 같은 날 피고 A 명의의 남부산농협 계좌(E)에 입금되었다. 4) 2012. 4. 18. A 명의의 농협은행 양도성예금계좌(J)에서 51,079,856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위 금원을 포함한 61,591,012원이 피고 A 명의의 남부산농협 계좌(E)에 입금되었다.

5 2010. 4. 5.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