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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2.06 2013가단202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707호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D보육원에서 성장하였고, 보육원을 나온 후에도 친교를 가져오던 중 2012. 5. 무렵부터 이성으로서 교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10여 년 전부터 냉난방 설비 시공수리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는 무직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5. 1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원고 대신 자신의 명의로 대금 101,365,000원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당시 분양계약금 10,136,5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9.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생일선물로 사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라.

원고는 2012. 6. 13. 피고에게 당초 이 사건 분양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예정되었던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4,5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부산 수영구 E건물 제302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이 사건 4,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5.부터 2012. 8. 말까지 피고가 2012. 5. 15.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자신의 업무용 계좌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자신의 영업수익 총 20,273,780원(위 기간에 입금된 총액에서 같은 기간에 원고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인출된 이 사건 4,500만 원 및 보험료 257,0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 용도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자신이 원고와는 무관하게 원래 가지고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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