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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2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히터 난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트리,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정수기 등을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던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괴된 물품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7.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이혼조정 문제로 피해자 D(여, 43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법원에서 만나자!”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책상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가 2015.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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