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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5 2015고단49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으로서 2014. 3. 10.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육군 제 8251 부대 5 대대에서 실시하는 24 시간의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확인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소집 통지서 전달의 무자 확인서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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