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6 2016가단1087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지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석명준비명령,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 변론에서 부동산 이전금지 가처분 비용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2차 변론에서 청구취지 중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월 1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변경하여 진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