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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30 2015가단195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차 변론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대로 변경하여 진술).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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