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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15 2018가단1581
손해배상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8. 10. 17.경 300만 원, 2008. 11. 4.경 1,200만 원, 2018. 11. 20.경 5,200만 원, 2009. 1. 2.경 8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7,500만 원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0만 원, 2020년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2. 18.경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0만 원, 2020년 3,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합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 2.까지 이미 7,500만 원을 교부하고도 2016년에 이르기까지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여 주는 대신 약속한 일정대로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지, 피고에게 그 일정과 같은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설사 위 합의가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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