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4: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야산에서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죽전마을 앞 길까지 20km 가량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