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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8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고,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3:28 경 부천시 상동 메리트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84 서울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1%로서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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