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1:50 경 화성 시 우정 읍 매향리 80-2에 있는 ‘ 재건호 수산’ 주차장에서부터 화성 시 우정 읍 매향리 97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7% 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 야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형을, 2002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