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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18:00 경 화성 시 비봉면 남 전리 소재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 구 영화 3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13:50 경 화성 시 우정 읍 원안 리 소재 불상지에서 화성 시 우정 읍 쌍 봉로 6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호흡 측정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으나, 2012년 이전 전과인 점, 피고인이 2018. 3. 30. 범행을 하고 1 달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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