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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7나57083
투자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900,747,973원과 이에 대한 2015. 9. 19.부터 2018. 8. 29.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지분환급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그 요지는 원고는 조합 탈퇴일인 2015. 9. 18.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합계 1,549,889,100원(= 3,099,778,200원 × 원고의 지분 비율 50%)의 지분환급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 원고의 분담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제1심판결문 제9면의 도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순번 비용 항목 지출액 증거 1 호텔 부지 매입비 (토지 대금) 1,200,000,000원 갑 제1호증, 다툼 없는 사실 2 설계비 150,000,000원 갑 제1, 17호증 3 직접 출연 공사비 1,514,806,500원 갑 제13호증(총 공사비 합계 7,913,806,500원에서 관광진흥개발자금 대출금으로 지출한 공사비 합계 6,399,000,000원을 뺀 나머지 비용) 4 관광진흥개발자금 대출금 이자 56,614,802원 56,614,802원[= 5,755,780원 13,292,813원 11,842,432원 10,708,082원 7,648,629원(= 10,825,753원 × 65일/92일) 1,989,862원 5,204,273원 172,931원(= 5,245,589원 × 3일/91일)] 을 제13호증(2015. 9. 18.까지 발생한 이자) 5 금융비용 24,532,700원 을 제16호증 6 호텔 시설비 및 운영비 658,343,869원 을 제11호증(2015. 9. 18.까지 발생한 비용) 7 부가가치세 환급금 692,224,397원 다툼 없는 사실 8 2015. 9. 1.부터 2015. 9. 18.까지의 직원들 급여 18,948,780원 다툼 없는 사실 합계(=① ② ③ ④ ⑤ ⑥ ⑧-⑦) 2,931,022,254원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분담금 합계 1,465,511,127원(= 2,931,022,254원 × 0.5)에서 이미 지급한 분담금 합계 816,370,000원(= 815,000,000원 2014. 8. 11.자 920,000원 2014. 8. 23.자 450,000원)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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