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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천곡 리에 있는 주 촌 교차로를 외동 쪽에서 내 삼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말리 부 승용차 앞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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