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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단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1: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천곡 리에 있는 주 촌 교차로를 외동 방면에서 내 삼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오리집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 천곡 리에 있는 주 촌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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