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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04 2015고정1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2. 30.부터 2011. 9. 2. 까지 사이에 119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3천만원 상당을 5% ~ 15%의 이자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빌려주는 등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A을 위해서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3.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5. 16:3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친언니 G을 찾아가 ‘씨팔년아! 니 동생 돈 갚아라! 도둑년아! 돈 갚아라!’라고 말하고, 위 G으로부터 ‘돈을 내가 썼냐 왜 내한테 그러느냐!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위 G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친족으로 관계인인 G을 폭행하였다.

나. 2013. 4. 8.자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 09:0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 앞에서 위 I 비서실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조카 J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J이 전화를 받자 ‘내가 올라갈까 니가 내려올래 ’라고 위 J이 내려오지 않으면 사무실로 들어갈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J이 I 건물 앞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위 J에게 ‘네 이모와 너희 엄마가 돈을 주지 않아서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등 채무자의 소재 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친족으로 관계인인 J을 방문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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