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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9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7년 가을경부터 D에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대부 광고를 하고, 2018. 6. 중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에게 1개월 후 16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0만 원, 수수료 100만 원을 제한 6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가을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H, I, G 등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21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2018. 7. 4. 21: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서 ”개새끼야, 숨어 있으면 못 찾을 줄 알았나, 오늘 너 디졌다, 너 죽이고 나 빵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곳에서 일행인 L 등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갚고 잠수타면 어떻게 하냐, 빨리 돈 갚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잠수탔노“ 등의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감금 및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후 피해자 M(20세)와 N이 G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말고 숨어 지내라고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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