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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204456
구상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3,860,41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20. 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은 합성수지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2. 10.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시 E 지상 공장건물을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화재 및 폭발 사고의 발생 1) 2017. 9. 21. 17:07 무렵, 광주시 F에 위치한 피고 회사 폴리에틸렌 완충포장재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17:48 무렵에는 연소가 확대되어 공장 작업동 외부에 설치된 4,699L 규모의 LP가스탱크가 폭발(이하 ‘이 사건 폭발’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화재 및 폭발 원인에 관한 광주소방서 및 광주경찰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광주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중 일부 기재 - 이 사건 공장 G동과 H동 사이 가건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C동과 가건물 공장 내 시트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발포가스에 정전기 등에 의해 발화된 화재로 추정됨. - 방화요인,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폭발), 화학적 요인, 부주의 요인은 낮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공장은 충격 완화제 시트지를 생산하는 제조과정 중 폴리에틸렌 폼과 LPG의 교반과정에서 생성되는 발포가스가 바닥이나 하부에 체류하는 점, 공장장 I이 지게차로 오르려는 순간‘퍽’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발생하였다는 진술로 미루어 생산과정 중 발생하여 체류 중인 발포가스에 정전기 또는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발화된 화재로 추정됨. 광주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 중 일부 기재 - 각 기관(광주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 감식결과, 관계자 등 진술로 보아 이 사건 화재는 폴리에틸렌 생산 공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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