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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11 2017노155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살인의 고의 피고인은 약 40여 년 간 피해 자로부터 고위험 의 가정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 피학대 증후군을 겪었으며, 이 사건 당일 피해 자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당하면서 상황을 과장되게 오지 각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정당 방위 또는 불가 벌적 과잉 방위 피고인은 약 40여 년 간 피해 자로부터 고위험 의 가정폭력을 당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 또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불가 벌적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다)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살인의 고의에 관해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외표 검사결과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부위에 18개가 넘는 좌 열창이 있고, 부검결과 왼 관자 뼈에 함몰 골절, 양쪽 마루 뼈, 뒤통수 뼈, 오른 관자 뼈에 선상 골절이 있으며, 머리뼈 바닥면에서 오른 관자 뼈, 나비뼈, 이마 뼈에 걸친 복합 골절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십수 회에 걸쳐 상당한 강도로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원인 역시 머리 손상( 머리뼈 골절, 지주 막하 출혈, 뇌 자상 등 )으로 판단된 점, 현장 혈흔 상태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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