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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50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670여만 원,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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