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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2노65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내지 7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4년, 제2 원심 : 징역 2년, 제3 원심 : 징역 1년, 제4 원심 : 징역 1년 6월, 제5 원심 : 벌금 150만 원, 제6 원심 : 벌금 500만 원, 제7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내지 7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위 각 판결에 대하여)과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7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내지 7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내지 7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내지 7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중 제4쪽 제3행의 “4 내지 8”을 “5 내지 8”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 내지 7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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