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제3쪽 11행의 ‘시공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를 ‘시공계약에 따른 채무’로, 제5쪽 15, 17행, 제6쪽 1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7쪽 6, 7행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재건축조합은 현재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를 ‘사용승인을 받았다’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쪽 11행부터 제7쪽 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건축조합이 무자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위 2009. 6. 3.자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중 변제하고 난 나머지 5,178,743,182원(13,722,086,000원 - 8,543,342,818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원고와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확정지분제 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재건축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가 재건축조합에게 대여하는 자금은 사업경비 내에서 정산하고, 설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추가 부담금 없이 공사에 따른 수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며, 수익이 없는 경우의 위험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