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3.08 2018나20533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 법원’을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7쪽 끝 행과 제8쪽 제1행의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갑 제9호증의 기재’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의 주장 내용과 같은 민법 제561조에서 정하는 부담부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