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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5나108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원고의 채무’를 ‘피고 A의 채무’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1 표의 순번 제1 내지 11번 기재 각 업체들과 장비공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C을 대위하여 별지1 표의 ‘(유)C분 지급액’란 기재 해당금액 합계 45,497,3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 체결 당시 C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C은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피고 A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 체결 후 피고 A은 별지1 표의 순번 제9 내지 21번 기재 업체들 및 별지2 표 기재 업체들과 장비공급계약,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위 업체들에게 별지1 표의 ‘개인 A분 지급액’란 기재 해당금액 합계 102,495,970원을 지급하였고, 별지2 표의 ‘금액’란 기재 해당금액 합계 44,012,305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합계액 192,005,575원(= 102,495,970원 44,012,305원 45,497,300원)에서 이 사건 잔여공사대금 9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05,575원(= 192,005,575 - 9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의 구상금채무가 95,005,575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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