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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9.05 2018나1009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끝행의 ‘원고의 채무’를 ‘E의 채무’로, 제1심 판결서 제5면 하단으로부터 제8행의 ‘목적 법인(원고)의’를 ‘목적 법인(E)의’로,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 ~ 2행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E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9행의 ‘이에 H은 F에게’를 ‘이에 원고는 F에게’로,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6행의 ‘F이’를 ‘E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E는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이 F과 구두로 2015. 1. 5.경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대금 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0.경 본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F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계약서 작성이 무산되었다.

그 후 H이 F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77억 원으로 정하고 이미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783,540,414원을 중도금 8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으므로 E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인 관계가 없어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터잡아 경료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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