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평군 C에 있는 “D ”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2 세) 은 위 D에서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5:10 경 위 D 사제관 입구에서 피해 자가 언론사 기자를 데리고 와 위 D 신부님을 취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가량 밀어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관전 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