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7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11:00 경 대구 동구 C 건물 101동 202호 소재 피해자 D( 여, 70세) 의 주거지 신발장 앞에서, 윗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곳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 무채를 써는 소리가 시끄럽다.

계속 시끄럽게 하면 고소를 하겠다” 고 하였고, 피해자가 “ 고소를 하려면 해 라” 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넘어지며 마침 피해자 뒤편에 있던 박스 모서리에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여 이를 보고 달려나온 피해자 E( 여, 19세) 이 피고인에게 “ 왜 우리 할머니를 넘어지게 했냐

” 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사진, 현장사진, CD(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