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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1252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피고 D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 C, E, F, G, H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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