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7. 12. 16:20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 소재 ‘서부산IC’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명지IC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후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같은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 상해를, 같은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 소재 ‘주주소켓’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부산 강서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