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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양천로28 개화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C(61세) 소유의 D 라보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 차량 바로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피해차량에 부딪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양천로28 개화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개화산역 1번 출구 반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의 구간에서 유턴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술서(피해자), 내사보고(현장조사), 사고현장 사진 등(8매)

1. 진단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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