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4.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을 마신 상태로 눈과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몸이 비틀거리는 상황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05-1 앞 일방통행길을 등촌2동 방면에서 공항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피고인은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5차로 우측에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등촌2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2동 505-1 앞길까지 약 300~4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벌금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