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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609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중이고, B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는 2007. 9. 13. C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화성시 D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를 B에게 명의신탁하여 2007. 9. 13.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3. 15. 수원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18068호), 수원지방법원은 2011. 5. 31.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7. 1.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7.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07. 9. 13.부터 2011. 7. 25.까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5.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41,056,3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이 종중 외의 자에 대하여 종중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명의신탁이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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