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중이고, B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는 2007. 9. 13. C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화성시 D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를 B에게 명의신탁하여 2007. 9. 13.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3. 15. 수원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18068호), 수원지방법원은 2011. 5. 31.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7. 1.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7.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07. 9. 13.부터 2011. 7. 25.까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5.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41,056,3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이 종중 외의 자에 대하여 종중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명의신탁이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