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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7고정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8:0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이 일행들과 함께 안양시가 주최한 ‘E 음악회’ 준비를 위해 연습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무대 위 음향시설 앞에 세워 놓은 ' 셀 마' 소프라노 색소폰을 발로 걷어 차 위 색소폰의 패드 교체 등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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