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롤링페이퍼로 만들어진 대마담배 1개비(약 0.5그램)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1.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또는 서울 강남구, 동작구, 중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 1회 흡연 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