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5. 2.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3고단4259』 피고인 A, B은 2011년 2월 중순 22:0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E 옆 주차장에서 담배종이를 이용하여 만든 대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각자 흡입함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2013고단6033』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년 7월 하순 22:00경 인천 계양구 F 사거리 부근에 있는 G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7월 하순 23:00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I 공원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0. 23:00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K 입구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5. 13:30경 인천 계양구 L 소재 B01호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대마 약 0.8g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7월 하순 20:00경 인천 계양구 F 사거리 부근에 있는 G에서 대마 약 1.8g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5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2013고단603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현장 및 압수물)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